[앵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름 등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법원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만민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재록 씨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또 다른 신도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만민중앙교회 신도이자 법원 직원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씨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재판 관련 증인신문 일정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언 날짜 등이 담긴 일정은 교회 신도 A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내용을 A씨가 이재록씨 지지자 120여명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면서 교회 내부에 퍼져나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또한 어제(3일) 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재록씨 재판은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신분이 노출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직원인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