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에게 기습적으로 항소를 제기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공단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유가족들은 이 후보자가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경미씨는 지난 2009년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29살이었습니다.
4년만인 지난 201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당시 이재갑 공단 이사장에게 항소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 (2013년 10월) : (공단 설립 목적은) 노동자들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망인 김경미 님의 건을 보면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았고 신속하지는 더 않았다는…]
[이재갑/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13년 10월) : 유족분들에 대한 상황도 고려하면서, 저희 법률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3년 11월 항소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위증'한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유가족은 기습 항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백혈병 피해자 고 김경미 씨 남편 : (면담에서) 항소가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덜 상처를 받았겠죠…2~3시간 남겨두고 항소했다는 것은 저희를 조롱한 것밖에 안 돼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의 유가족은 이 후보자가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항소하는 게 공단의 원칙이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