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하다가 정보유출 혐의로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출신인 이석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 감찰이 주 업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직 당시인 2106년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을 감찰했고, 그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변호사를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석수 (2016년 12월 청문회) : (미르·K재단 내사 당시) 육영재단, 일해재단과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변호사 임명 배경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