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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1일1관세'…이번엔 철강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입력 2018-08-30 17:14

무역법 301조 관세폭탄 외에도 하루 멀다하고 조사
상무부 "무역법 엄격집행이 트럼프 초점…오바마보다 1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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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관세폭탄 외에도 하루 멀다하고 조사
상무부 "무역법 엄격집행이 트럼프 초점…오바마보다 190% 증가"

미국, 중국에 '1일1관세'…이번엔 철강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불공정경쟁에 대한 경고의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지름 12∼16.5인치 중국산 철강 휠에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공정한 가격 아래로 팔리는 덤핑이 이뤄졌는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원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작년에 7천380만 달러(약 865억원) 규모의 지름 12∼16.5인치 철강 휠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에는 식품첨가물인 중국산 글리신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산 글리신에 지원된 보조금의 규모를 산정해 그만큼에 해당하는 144% 관세를 예비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에서 글리신을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예비판정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그 전날인 지난 27일(현지시간)에는 다른 철강 휠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려 58.7∼172.51% 예비관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다른 한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고율 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명분은 중국이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관행이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이에 맞서기 위해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일괄 고율 관세도 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500억 달러(약 55조 4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추가로 2000억 달러(약 221조 8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절차도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비난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초점은 미국 무역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상무부는 122건의 신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는 전임 행정부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90%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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