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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이 챙겼던 홍일표…1심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17 07:21 수정 2018-08-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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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이처럼 재판 거래까지 시도한 배경에는 상고 법원 도입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까지 짜준 정황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어제(16일) 홍일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실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총 4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절반인 2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대법원이 홍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과 예상 형량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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