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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기도 전에…행정처, '홍일표 방어방법' 검토 정황

입력 2018-08-12 20:12 수정 2018-08-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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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기소가 되기도 전에 행정처가 나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대신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원은 당시 대법원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저희 한민용 앵커가 취재한 내용인데, 먼저 리포트 보시고 다른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검찰은 홍일표 의원이 한 중소기업가 A씨에게서 1000만 원대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해 11월, 대법원은 마치 수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홍 의원의 방어 방법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실은 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맞춰 방어방법을 검토한 것입니다.

대법원 문건에는 입금된 자금 흐름을 명백히 밝혀 A씨의 진술을 탄핵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무실 유지비용용 통장이라는 홍 의원 진술은 불리하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또 A씨가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으로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A씨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어렵다며 예상형량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수사 중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 측이 직접 말했거나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 기록을 통해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취재진에 "수사받는 시점에 법원에 말할 이유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만약 영장 기록을 통해 수사 내용을 빼냈다면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자로 적혀있는 A 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건네준 자료를 검토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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