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오늘(21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사법부가 자료 제출을 머뭇거리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상고 법원을 추진했습니다. 재판 거래 문건도 임 전 차장이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에는 JTBC가 보도한 부산 법조 비리를 임 전 차장이 덮으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직면하게 된 강제수사.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칼 끝이 사법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오늘 오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입니다.
특히 앞서 JTBC가 보도한 '부산 법조 비리'사건이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2015년 검찰이 부산의 A 판사와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해 법원에 통보했는데도 해당 판사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판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가까웠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 법원'을 추진하며 이들의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과정을 직접 지켜본 임 전 차장은 행정처 문건 등이 담긴 외장 하드 디스크를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특조단의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