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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항소심 구형도…'1심 끝' 박근혜, 형량 전망은?
입력 2018-07-20 20:33
수정 2018-07-20 22:40
4월 국정농단 재판서 징역 24년 선고…오늘 8년 더해져
국정농단 재판은 항소 포기…형량 줄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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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정농단 재판서 징역 24년 선고…오늘 8년 더해져
국정농단 재판은 항소 포기…형량 줄기 어려워
[앵커]
오늘(20일) '국정원 특활비 선고'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인데, 다음달 있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선고된 벌금을 못내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도 180억원이 나와 이를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데 사실상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특수활동비와 공천개입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8년 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정농단 선고 24년에, 특활비 8년을 더하면 32년이 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3년까지 더하면 35년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특활비 등 선고에 앞서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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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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