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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마다 차량 방치 사고 '참극'…관련법안은 국회 계류
입력 2018-07-18 20:42
수정 2018-07-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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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비극이 여름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광주의 차 안에서 발견된 아이는 오늘(18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불과 보름 전에는 경남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막자면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경남 의령군에서 3살 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2년 전 광주에서도 4살 난 유치원생이 통학 버스에 8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의식 불명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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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버스에 7시간 갇힌 4살…의식 불명 상태
정진명 기자
/
2016-07-30 20:43
여름철 차 안은 치명적입니다.
28도에서 시작한 온도가 15분 만에 37도까지 치솟더니, 1시간 반 만에 50도를 넘어섭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5분 10분도 안 되죠. 완전히 밀폐가 되어있다면 산소 소모량도 많이 증가하고 심부 온도 올라가면 금방 탈수 일어나고 경련 일어나고 사망하죠. 50도 이상 되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시동을 끄고 차 문을 닫았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 있으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도 미취학 아동을 차에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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