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텐트나 그늘막 들고 많이들 찾는 곳이 강변 공원이죠. 그런데 밤마다 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상 밤에는 텐트를 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한강공원에 나가봤습니다.
[기자]
현재 시각 밤 11시 30분, 서울 도심은 27도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찾은 한강공원 입구에는 이렇게 금지행위 간판이 놓여져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살펴봤습니다.
[텐트 및 그늘막이 설치돼 있을 시, 야영으로 간주되어…]
[한강공원 공공안전관 : 지금 가보겠습니다.]
무전을 받은 안전관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강공원 공공안전관 : 노숙 하시는 분이 텐트 치고 취사할 때도 있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 남성은 한강 근처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불법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취사라든지…) 아니 안 했어요.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보면 안 돼요.]
해가 지고 난 저녁 9시 이후 텐트를 쳐서는 안 되지만 정작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걷으라고요?]
텐트를 접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9시인지 몰랐어요. 아, 걷을 건데요 지난주에는 (방송을) 왜 안 했느냐는 거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한강 공원에서 여름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수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공공안전관 : 경찰청에서도 웬만하면 큰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에요.]
매일 밤 한강공원 각 지구마다 세워지는 텐트는 수십 채.
계도 수준의 단속에 안전관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다보니 '왜 접어야 하느냐' '왜 나만 잡느냐'는 시민들의 항의와 실랑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