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했죠. 그러면서도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재판 중인 일선 법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찰도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이 새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9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검찰과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처리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늘부터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내년 12월 말 전에 '대체 복무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거부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병역 거부자들을 기소해 진행 중에 있는 966건의 재판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검토키로 했습니다.
법원 역시 대법원에서 8월에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라, 기존에 배당된 재판들의 진행을 일단 중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에 이어 선고가 나면 지방 법원의 판결들도 그에 따라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