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앵커]
이번선거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마을에서는 마을이장이 밥을 사거나 금품을 건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건넨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상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이장은 지난주 주민 5명에게 5에서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시장후보를 밀어달라는 얘기도 넌지시 했습니다.
마을이장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데 금품까지 건네, 경찰이 이장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 돈을 받아서 그걸 나는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강원도 화천에서는 지난달 26일 마을 이장이 한 모임 회원 10명과 함께 삼겹살과 닭백숙 36만 원 어치를 먹었습니다.
계산은 이장이 했습니다.
밥을 먹는 사이 이장은 군수후보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장 김모 씨를 어제(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대구 달성군에서는 군수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도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