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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세입자 식당 앞에 돌덩이를…건물주의 불법 밀어내기

입력 2018-05-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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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앞마당에 무거운 돌덩이 수십 개가 놓여있다면 밥 먹으러 왔다가도, 발길을 돌리게 되겠지요.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세입자에게 불만을 품은 건물주가 한 조치입니다. 세입자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주의 한 식당입니다.

공사 중인 것처럼 돌덩이들이 마당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돌덩이 때문에 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나와 보니까요, 돌덩이들뿐만 아니라 이 옆쪽에는 흙더미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이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준의 크기의 돌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마치 유적지를 방불케 합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식당이 영업 중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당 앞에 돌덩이들이 놓인 건 이번 달 초.

올 초 해당 땅과 건물을 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는데, 나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손순희/세입자 : (돌덩이) 하나씩 툭툭 놓는다 (생각해) 보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있나. 완전 반말조로 말하면서. '나가라면 나가야지!'(라고 말하고.)]

차량은 물론, 유모차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8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지만, 손님이 끊겼습니다.

[김성인/세입자 : (영업) 못하게 하면 우리가 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장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입자는 올해 임대료를 이미 지불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손순희/세입자 : 집도 구해야 하지 살림, 장사도 이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어디가서 구합니까 작년에라도 팔 의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귀띔을 해줘야 도배도 새로 안 하고…]

반면 건물주 측은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를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주 측 관계자 : 작년에 돈 받으면서 이제 나가야 한다. 얘기를 작년에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물주 측 관계자 : 순간적으로 열이 차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형사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죄를 치러야 하는 거고요.]

경찰이 영업방해 등으로 조사에 나서자 건물주는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상가입니다.

벽면에는 고별인사 현수막이 붙어있고 앞쪽에 공사도 하고 있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내부 옷가게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기존 세입자에게 점포를 비워달란 겁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이번 달 2일에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 곳에는 이번 달 20일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쓰여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게는 5개월간 남은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석배/상가 상인 : 겨울에 장사가 안 돼요. 안 됐다가 이제 봄 시즌에 좀 잘 돼요. 이때가 잘 돼요. 그런데 이때 나가라고 그러니까…]

떠난 점포마다 공사 예정 안내가 붙었고, 건물 밖에는 재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차장과 통하는 엘리베이터도 공사를 명목으로 막아뒀습니다.

[서한신/상가 상인 : 비닐 쳐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여기 상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와 지금.]

상가 측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관계자 : 상가가 지금 사실 존폐 위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만 하루하루 매상이 중요한 상인들에겐 건물주의 요구는 절대적입니다.

이를 이용한 횡포까지 근절할 수 있는 날은 요원한 걸까요.

(인턴기자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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