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것처럼 두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혐의가 무엇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이 불체포 특권, 무기명 투표 방식을 포함해서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6장짜리 편지입니다.
한지에 써내려간 편지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이 빼곡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은 지역구민의 '고충 처리'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들이라면 '남의 일' 같지 않을 내용입니다.
결국 염 의원은 부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도 반대표를 34표나 더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6건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61건 중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까지 빼면 가결된 것은 13건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도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많지만, 번번이 시늉에만 그쳤습니다.
당장 19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6건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그대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