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법리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집단폭행사건 피해자 정모씨에 대한 의사 소견서입니다.
정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지난 17일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측은 가해자인 31살 박모씨 등이 폭행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씨 등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은/피해자 측 변호인 : 단순히 폭행해서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가 인정됐고…]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공동상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새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미수죄 적용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한 광주지검도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송치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가해자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또 가해자 8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31살 박모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