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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자 직접 찾아가 '보상금' 전달도…검찰, 실무자 조사

입력 2018-05-09 08:00 수정 2018-05-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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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를 탈퇴한 직원에게 실제로 300만원이 전달이 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검찰에 나와서 이 돈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의 영등포 센터 대표는 2015년 11월, 탈퇴한 조합원 A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겠다며 주소를 묻습니다.

[영등포 센터 대표 (2015년 11월 30일 녹취) :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어차피 가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한두시간 걸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내 전화는 받아.]

A씨는 집 근처 공터에서 대표를 만나 3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삼성 노조 탈퇴자 : 수표 10장 5만원권 40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가불 영수증이다. 형식상 쓰는 거다.' 그래서 작성해달라 해서 그걸 작성하고…]

그런데 열흘도 되지 않아 A씨가 마음을 바꿔 돈을 돌려 주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A씨 (2015년 12월 9일 녹취) : 다시 (노조 탈퇴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빌린, 받은 돈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금요일 정도로 해서 드릴게요.]

대표는 노조 재가입에 대해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등포 센터 대표 (2015년 12월 9일 녹취) : 그러면 안되지 말이 되냐. (아니 벌써 철회하기로 이야기 했다니까요.) 얘기 했어도. '철회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그러면 되잖아.]

검찰은 어제 해당 대표를 불러 노조원 회유를 위해 300만 원을 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이같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실무자였던 삼성전자 소속 노무사 박모 씨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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