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통신 내역과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각 등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통신 내역과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24일입니다.
드루킹 측 인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한 전 보좌관 뿐 아니라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금전 거래나 접촉 등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밝혀진 김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그리고 대선을 전후해 둘이 주고 받은 기사 목록, 댓글 등을 영장 신청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사항을 밖으로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자체가 수사 기밀"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 증거를 첨부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증거는 1월 17일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2개와 공감수 조작 뿐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서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