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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전쟁' 미국에 공세 강화…미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입력 2018-04-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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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전쟁' 미국에 공세 강화…미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미중 무역갈등이 난타전을 방불케하는 공방 양상을 보이며 점차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이 지난 19일 미국산 부틸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20일에는 펄프에 반덤핑 관세 연장 판정을 내리며 대미 공세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27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조례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제43호' 공고에 따라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각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 기관의 보충 자료,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바탕으로 반덤핑 조치를 받은 수입 상품이 중국 업계와 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며 "또 이들 상품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조사 결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수입 펄프는 중국 국내 펄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2014년 결정된 반덤핑 조치를 계속해 유지한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반덤핑 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재심 및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각각 16.9∼33.5%, 0∼23.7%,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리고, 1천억 달러(약 106조 7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구체적인 관세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나와 중국의 보복 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이 북한·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으로 곧바로 응수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장군멍군식' 양상을 띠며 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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