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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통관' 관세청 본격 조사…대한항공 불시검색

입력 2018-04-19 20:23 수정 2018-04-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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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직원과 여객기를 동원해 개인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온다는 의혹이 커지자 관세청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무작위로 검색하는가 하면 총수 일가들의 지난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8일) 오후 파리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여객기에 세관원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총수 일가의 '무관세 통관’ 의혹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불시 검색에 나선 겁니다.

승객이 내린 상태에서 세관원들은 1시간 넘게 사물함 등 기내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물건 보관하는 장소 같은 곳들을 다 열어서…]

인천본부세관은 다른 대한항공 여객기를 대상으로도 무작위로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세 자녀 등 총수 일가 5명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근 5년 간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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