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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물만 뿌렸나 물컵 던졌나…경찰, 목격자 조사 시작
입력 2018-04-15 21:04
수정 2018-04-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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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사하던 경찰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무가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게 확인되면, 특수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지난달 16일 당시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가 당시 물을 뿌린 것인지, 물이 담긴 컵을 던진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물컵이 유리컵인 경우,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다만 물만 뿌린 경우에는 단순 폭행 혐의여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조 전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를 당한 광고업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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