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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언어' 대신 일반 화법…국민 눈높이 맞춘 재판장

입력 2018-04-06 20:36 수정 2018-04-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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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장도 생중계를 의식한 듯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률 용어의 뜻을 풀어주고 법정이 아닌 것처럼 일반 화법을 썼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세윤 부장판사는 18개 혐의 중 유죄를 선고할 때 특히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 직권남용죄라는건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외관, 외관이라고 합니다.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질은 그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유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의 제3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 뇌물수수와는 다릅니다.]

이미경 CJ부회장을 사퇴하도록 강요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 근거도 풀어서 설명합니다.

[김세윤/부장판사 : 손경식과 이미경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요 행위'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재판은 하급심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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