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죽어야 수사 해주나"…현실 반영 못하는 '스토킹 대책'

입력 2018-04-05 08: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 여성이 공인인증서를 도용 당하고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꾸민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갑니다.

CCTV 속 남성은 지난해 5월 임모 씨와 헤어졌는데 그 후 매주 금요일마다 이 곳을 찾아왔습니다.

[경비 직원 : 한 20~30분 문틈 자꾸 쳐다보고 왔다갔다 한 것은 봤어요.]

처음에는 집 앞에 편지를 놓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임모 씨/스토킹 피해자 : '응 나야, 네가 싫어하는 것 아는데 그렇게 됐네.' 소름 끼치고요.]

갈수록 심해져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임 씨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임모 씨/스토킹 피해자 : (경찰이) 금전적 손해나 물질적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이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 전화번호를 바꾼다거나 (저 세 번이나 바꿨어요) 죽이겠다고 그러거나 그런 문자가 아니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스토킹 가해자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임모 씨/스토킹 피해자 : 칼 맞고 죽어야지 수사 해주는 건가요?]

여가부는 어제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지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