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판매자 일부 승소…"5만원씩 배상"

입력 2018-04-03 18:45

일베에 광고비 내고 호두과자 판매
네티즌 비난 일자 6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의 98%는 호두과자점 대표가 부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베에 광고비 내고 호두과자 판매
네티즌 비난 일자 6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의 98%는 호두과자점 대표가 부담


[앵커]

그리고요, 이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요,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냈었잖아요. 일부 승소했다면서요?
 
[신혜원 반장]

네, 이건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A씨가 있는데 5년 전 극우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었습니다. 이것을 배송받은 일베 회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었었는데, 입에 담기 힘든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네티즌들이 그 주인을 비난했는데, 그 중 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당시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강현 반장]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지난달 15일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 "이들 6명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호두과자점 대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1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정을 떠나서 일단은 욕설을 했다는 것 때문에, 5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 된 것이네요.

[최종혁 반장]

이 호두과자점 대표는요, 앞서 형사고소도 했었는데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사까지 건 것이었데, 재판부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1인당 손해배상액을 5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된 것이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