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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끝나기도 전에 합격 처리…공기업 '또 채용비리'

입력 2018-03-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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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 채용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웬만한 민간기업도 낯이 뜨거워서 엄두도 못 낼 방법인데 우선 사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줄을 댄 4명이 면접도 보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심지어 1명 뽑는다는 공고를 내놓고는 미리 정한 사람을 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뽑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 지망생들이 채용 정보를 주고받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용자들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사무직 채용공고를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공고를 내지도 않고 3명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이들은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내고 면접도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같은 조건의 직원을 공개 채용으로 뽑았는데 경쟁률이 110 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는 기술직 경력직원을 한 명 뽑는다는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미리 원서를 받아놨다가 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합격시킨 것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국토부 공무원, 사장과 임원에게 줄을 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부정채용으로 들어온 4명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자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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