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 나오는 '사후조치'입니다. 그나마 공공부문만 대상이라서 전체 배출원의 10%도 안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민간으로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26일, 서울시청 주차장이 폐쇄됐습니다.
같은 시각, 일반 주차장에는 차량이 줄을 섰고 주차장 안내 지도에도 만차 표시가 가득합니다.
공공 공사장은 굴삭기 운행을 멈췄지만 바로 옆 민간 공사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공공기관 주차장은 서울 기준 456곳, 건설 공사장은 151곳 입니다.
서울 시내 주차장 1만여 개의 4%, 대형 민간 공사장의 8%에 불과합니다.
지난 1월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 당시에도 배출량의 1.5% 주는 데 그쳤습니다.
10배가 넘는 민간 배출원을 그대로 둔 채 공공기관만 하는 대책이 효과를 낼 리 없습니다.
[최준영/전 국회 입법조사관 : 시민 여론을 신경 쓰는 탓에 가시적인 조치를 못 만들죠.]
환경부와 지자체는 민간으로 확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승용차 2부제를 강제하는 긴급 명령이나 일정 구역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몇년째 거들떠보지 않다가 어제(27일) 겨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