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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힘 실리는 보유세 개편…'토지공개념' 파장은?

입력 2018-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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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이틀전 발의됐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 조항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토지 공개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넣겠다고 한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죠.
 

[기자]

네, 현행 헌법도 큰 틀에서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은 여기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불평등을 완화해 시장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사실 더 논란이 됐는데, 방금 잠시 언급한대로 토지공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토지공개념은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고, 노태우 정권 때 본격적으로 제도화 됐습니다.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세 가지 법률이 추진된 것인데요.

당시 경제 호황으로 땅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면서 투기가 판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시비에 시달리면서 무력화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헌법적 논란을 감안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념 논쟁을 떠나서 투기와 과도한 토지 쏠림 현상에 대한 고민 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 중 상위 1%의 부동산 부자가 전체 토지의 46%를 가질 정도로 부동산의 편중이 심각합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보면 법인 중에서 상위 1%, 다시 말해 대기업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한데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앞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임대차익을 규제하려 할 때 위헌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소개한 과거의 강력한 규제책 즉 토지공개념 3법 등이 다시 등장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제부터 개헌 협상에는 돌입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이 개헌안이 현실화할 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상징적인 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을 통해서 경제민주화와 부동산정책 전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보유세 중에서도 특히 종합 부동산세를 손질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내는 종부세가 우선 인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종부세는 도입 당시인 2007년과 2008년 2조원대가 넘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 세율이 내려가면서 평균 1조원대로 추락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보자면 강남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0년간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 오를 동안 종부세는 22만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조만간 출범할 청와대 재정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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