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금융당국이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2세 등 친족은 빠졌습니다.
또 재벌들의 단골 범죄인 횡령, 배임은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자격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이 됩니다.
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과거 범죄로 소급적용하지 않아,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재판 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해 이들의 '셀프 연임'을 막고, 보수총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