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령 준비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군에서 군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군 수뇌부가 촛불집회에 대한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 군이 나서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이 체포권과 발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도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합참이 이를 (위수령 폐지 의견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게끔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직전인 2016년 11월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기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