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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까지…교도소·구치소에 사는 영아 14명

입력 2024-10-08 16:29

천안교도소에 9명…서울·인천구치소와 전주·제주 교도소 등에 각 1명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혼자 살거나 양육자 모르는 경우 100여 명
이건태 의원 "범죄 노출·생계 곤란 여부 등 법무부가 적극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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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에 9명…서울·인천구치소와 전주·제주 교도소 등에 각 1명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혼자 살거나 양육자 모르는 경우 100여 명
이건태 의원 "범죄 노출·생계 곤란 여부 등 법무부가 적극 점검해야"


교도소·구치소에 사는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가 1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교도소·구치소에 사는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가 1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교도소나 구치소에 사는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가 1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생후 4개월 아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건데, 죄 없는 아이들이 범죄 등에 노출될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영아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교도소로 모두 9명입니다. 이밖에 서울·동부·인천구치소와 전주·제주교도소에 각 1명씩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정시설 수용자는 8267명으로, 이들의 자녀 수는 1만279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모가 6807명(82.3%)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824명·10.1%), 위탁시설(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69명·2%)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51명)'와 '누가 양육하는지 모르는 경우(55명)'입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모르는 수용자가 적지 않고, 아예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무부가 이들이 범죄에 노출돼있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와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가 출산과 관련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국 교정청 내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하는 정도의 조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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