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 피해와 뒤이은 인사상 불이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이 오늘(7일)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음성파일에는 지난해 서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장의 1시간 반 동안의 면담 내용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이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보상 인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이후 법무부는 작년 11월 서 검사와의 면담은 성추행에 대한 진상요구가 아니라 인사 위주의 내용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면담 상황을 담고 있는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서 검사는 자신이 겪은 성추행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작년 11월 면담 당시) : 성추행을 당한 것도 조직 내 범죄를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한 것 역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추행 뒤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뤄졌다며 경위를 알아봐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서지현 (작년 11월 면담 당시) : 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하라고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단지 피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부에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지만 면담을 진행한 검찰과장은 다시 서 검사가 뭘 원하는지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검찰과장 (작년 11월 면담 당시) : 본인이 이거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한 서 검사는 결국 JTBC에 나와 피해를 증언하게 됐습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해당 음성파일을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또 당시 면담을 진행한 검찰과장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했다며 조사단 측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