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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생방송 중 투신 장면 그대로…1인 방송 규제안 없나

입력 2018-03-07 21:22 수정 2018-03-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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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BJ가 생방송을 하다가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런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사전에 거르기도, 사후에 제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BJ 다크'라는 이름으로 5년째 인터넷 1인 방송을 해오던 35살 H씨입니다.

H씨는 지난 5일 낮 2시쯤, 부산 사상구 한 도로변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8층 원룸에서 평소처럼 인터넷 방송을 하다 갑자기 투신해 숨진 것입니다.

H씨는 석달 전부터 이곳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인터넷으로 대화 중심의 이른바 '소통방송'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 :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일부 회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가 하면

[아이 XX, 사람 아냐? XX 무서워]

한 남성이 자신을 욕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너 진짜 가서 XX버릴거야.]

이런 장면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 방송국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심의 기준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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