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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MB 불어나는 금품거래 의혹…100억원 넘어서나

입력 2018-03-01 18:14 수정 2018-03-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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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국정원 특활비, 다스 소송비 대납에 이어서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혐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일고 있는 뇌물액, 거의 100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1일) 여당 발제에서는 이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무기 중 하나는 '소요죄'였습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옥사한 유관순 열사의 공소사실 중 하나도 바로 이 '소요죄'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여론을 잠재웠던 박정희 정권에게도 '소요죄'는 요긴했습니다. 19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던 대학생들을 구속하며 적용했던 혐의도 바로 그 '소요죄'였습니다.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바로 이명박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과 이명박. 일제와 독재정부에 의해 '소요죄'라는 전과를 갖게 된 셈인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을 찾아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3.1절 기념사 중 한 대목입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2년 3월 1일) : 신라인이 만든 성덕대왕신종에는, '당시 세상은 금과 옥 같은 보물을 멀리하고 문화를 숭상하였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서릿발 같은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신예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민족은 금과 옥, 그러니까 재물을 멀리했다고 했죠. 하지만 항간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아닌 이권을 잡았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금과 옥, 즉 뇌물수수 피의자로 이달 중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액수, 얼마일까요.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토대로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측근들이 받은 뇌물액은 이렇게 알려진 것만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성격과 쓰인 곳은 제각각이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참모진이 알아서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리고 검찰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낸 것도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죠. 당초 40억 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20억 원 이상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팔성 전 회장 관련 뇌물 22억 5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8억 원은 중견조선업체가 선박수주 등 특혜를 바라고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로 잘 알려진 중견기업 대보그룹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최동규 회장도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2014년 10월 8일) :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해서 매출액이 2931억원. 대보정보통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도공(도로공사)으로부터 일감 수주 및 용역 수행을 통해서 20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차지하는 점유율이 자그마치 82.5%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혐의액이 드러난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다스 소송비 그리고 이팔성 뇌물만 하더라도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돈의 출처와 대가성 등을 얼마나 따지느냐, 얼마나 파악하느냐에 따라 최종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사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이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상득, 이상주씨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요,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들이 작성해 온 장부에도 같은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금품이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MB 취임 초 각종 금융기관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낙하산이다, 전문성 부족이다 라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낙마했죠. 비망록에는 "돈을 받아 챙긴 건 많으면서 해주는 게 없다"는 섭섭한 마음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비망록', 말 그대로 잊지 않으려고 적어 둔 것인데요. 때로는 이렇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검찰이 압수하기 직전 이 전 회장이 메모를 찢어 삼키려다 검찰에 저지를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일년 만에 전직 최고통치권자가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앞서 정리한 것처럼 수사 중인 뇌물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고 특활비 사건 '방조범' 김백준이 구속기소된 만큼, 주범인 이 전 대통령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MB 뇌물 의혹, 100억원 넘어서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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