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이 법안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이어서 전다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미리 경험한 대기업 직장인들은 여가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근로시간만 줄었을 뿐 할 일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시행 기업 근로자 : 개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바쁠 때도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제한 근로 업종'에서 벗어난 이들은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기사 : 기대가 돼요. 운행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근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을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할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 : (최근) 인력을 줄인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계속된 불경기 상황이 지속한다면 3년 뒤에(도)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특히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최근 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