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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순실 1심 판결 후폭풍…"이재용 재판 참고할 것"

입력 2018-02-14 17:43 수정 2018-02-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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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지만요,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비교해서, 주고 받은 뇌물액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도 엇갈렸죠. 또 같은 강요 혐의를 놓고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다른 판단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최순실씨 1심 판결 후폭풍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징역 20년. 재판장의 주문이 떨어지자 최순실씨는 머리에 손을 갖다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사형 시켜 달라"며 오열 하거나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인데요. 오히려 법정 밖이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

놔! 놔!

대통령을 이따위로 하고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아?

뭐 하러 재판을 해!
왜 재판 해!

그냥 무기징역 때려! xx들아!

무기징역! 때려!

저xx 집이 어디예요?

촛불 판사!

+++

최순실씨가 비교적 담담했던 것은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이 끝나고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회고록' 작성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출처 : MBN / 음성대역) : 회고록 작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순신이 명장으로 추앙받는 것은 < 난중일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과 이순신이라니요. 사실 이순신, 많은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자 그의 어록은 정치권의 단골 중 단골이죠.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2012년 4월 5일) :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듯이, 이 12(명) 후보가 대구 그리고 우리나라, 새누리당을 발전시키고 구할 것입니다.]

아무튼 선고 직후 최씨 측은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라면서 "소 귀에 경 읽기"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 측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어제) : (항소하실 건가요?) 우리 기자분 같으면 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질문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을까요? 검찰 역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입장에서 180억 원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치열한 공방이 또 시작이 되겠죠. 최씨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토대로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어제) : 이재용 재판 때 1심 판결이 있고 항소심 다르고 오늘 판결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 다르다고…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씨의 1심 선고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죠. 결정적인 차이, 뇌물액입니다. 이 부회장은 36억 원을 줬는데 최씨가 받은 것은 72억 원을 받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죠. 삼성이 구입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아니 "최순실에 있다"고 판단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범위도 엇갈렸죠.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재판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삼성의 부정한 청탁입니다. 이 부회장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최씨 재판부 역시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란이 바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형평성입니다.

[유승민/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은 왜 (결론이) 다르냐'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분명히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에 돈을 냈다면서도 면세점 특혜 등 부정한 청탁을 바라고 지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거죠. 결국 최씨의 1심 판단에서도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신 회장이 구속된 롯데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창립 이후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경영권 싸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에게 패했던 형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동주 (음성대역) :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형제의난 시즌2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2015년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해임되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복귀를 노렸지만 신 총괄회장마저 퇴진당했죠. 이후 3부자간 고소 고발이 오가며 형제의 난은 깊어졌고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주며 형제의난 시즌1은 일단락 됐었죠.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2015년 9월 17일) : 이번 가족 간 일로 우리 국민한테 그리고 위원들께도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재계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동빈-이재용 엇갈린 판단…최순실 선고 후폭풍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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