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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벌 봐주기' 논란…박근혜 재판 영향은?

입력 2018-02-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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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면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다시 한번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법원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이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지요.

[기자]

먼저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본 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서로 암묵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이 돈을 준 이유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강요의 피해라는 점에 무게를 더 두게 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을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밝히지는 않지만 이심전심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뇌물이 오갈 때 노골적 청탁이 잘 없는 만큼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면서 양측이 서로 노골적인 부탁을 하는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면 문 전 장관이 보고서까지 조작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해서 찬성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결국 이번 이 부회장의 판결이 앞서 관련 사건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 이유 가운데 재산 국외도피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기자]

이 부회장의 혐의중에 가장 중한 건 재산국외도피죄입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단지 뇌물을 주려고 한거지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정유라씨에게 갈 돈을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인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을 주려다 보니 불법적으로 돈을 송금한건데 이게 재산도피가 아니라고 보는게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36억 원의 뇌물 제공만 놓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대로 뇌물을 받은 쪽이 준 쪽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36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국정농단 판결중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 등 5900만원의 뇌물을 준 박채윤씨가 있는데요.

박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우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또 다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주고 받은 대항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 수수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도 유죄를 받은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히 뇌물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과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억원이 넘을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9년~12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씨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앞서 최씨의 1심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뤘습니다

어제 항소심 판단을 지켜본 뒤에 선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추징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내용을 다각도로 분석중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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