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 모 교수는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남정숙 전 교수는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건 부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남 전 교수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남정숙 전 교수는 2004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2014년 대우전임교수로 직급이 바뀌었지만,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이 모 교수는 남 전 교수가 있던 문화융합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남 전 교수는 이 교수의 지속적인 성폭력에도 처음부터 맞서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정숙/전 성균관대 교수 : 학교에서 좀 파워풀한 분이셨죠. 저는 거기 문화예술대학원 대우전임 교수로 있었죠.]
법원도 남 전 교수가 사실상 갑을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구조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 밑에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상황에서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남 전 교수는 피해사실을 언론에도 알리고 민교협, 즉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교협의 성균관대 회원이었던 두 명의 교수가 남 전 교수를 만나 상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상담에 나선 교수는 통계학과 홍 모교수와 당시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었습니다.
홍 교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민교협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되고 6개월 뒤 학교측에서는 남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 전 교수가 재임용 될 수 없었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