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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 기각…검찰, 즉각 반발

입력 2018-01-26 07:38 수정 2018-0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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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지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25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50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말맞추기와 허위진술로 일관해온 데다 수사과정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단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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