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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는 것 같아서?…'편의점 알바생 둔기 폭행범' 검거

입력 2018-01-19 20:52 수정 2018-01-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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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는데, 폭행 이유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색 긴 점퍼에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거리를 서성입니다.

잠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성 신발에는 혈흔이 남았습니다.

46살 김 모 씨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여자화장실에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를 분석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오늘(19일) 낮 경기 고양시 김 씨 자택 주변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여성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 살 돈이 모자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듯 쳐다봐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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