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금이 유영하 변호사 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비용' 등을 위해 맡아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수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면서 서울 내곡동의 다른 집을 28억 원에 샀습니다.
집 값은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흘 전인 3월28일입니다.
이 거래로 박 전 대통령은 수십억 원의 차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쫓는 과정에서 이 차익금 전부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 변호사에게 1억 원짜리 수표 30장과 현금 수억 원을 인출해 건넨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건네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과의 통화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건 맞다"며 "구속 이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표가 사용되지 않아 유 변호사가 실물 형태로 보관 중이라고 보고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