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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전과정 녹음키로…"또다른 인권침해" 지적도

입력 2018-01-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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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8일)부터 3월 말까지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2곳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용합니다. 경찰의 자백 강요와 고압적인 언행 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한다는 것인데요. 인권보호 방안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권고한 방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종혁/경찰청 수사제도개편 2팀장 : 조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걸 유도할 수 있고,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진술과 녹음한 내용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강압 수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조서에 기록된 문구를 놓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일선 경찰서 두 곳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진술 녹음'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술 전 과정을 녹음하는 게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음 파일이 유출될 우려나 다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지미/변호사 : 목소리라는 정보가 수집되고, 성문 분석 등 지문처럼 이용될 확률이 있죠.]

인권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찰의 추가적인 고민과 보완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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