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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논란에 "수사중 모든 진술 녹음"…또 다른 논란

입력 2018-01-07 20:45 수정 2018-01-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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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으이?]

조금 전 보도에 나온, 영화 '1987'의 한 장면입니다. 강압수사를 해 놓고도 증거가 없으니 이런 변명을 한 거죠. 민주화 이후 이런 고문 수사는 사라졌지만, 아직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나 자백 강요, 회유 등은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경찰청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녹음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미연에 막겠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권고한 방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종혁/경찰청 수사제도개편 2팀장 : 조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걸 유도할 수 있고,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진술과 녹음한 내용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강압 수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조서에 기록된 문구를 놓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일선 경찰서 두 곳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진술 녹음'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술 전 과정을 녹음하는 게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음 파일이 유출될 우려나 다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지미/변호사 : 목소리라는 정보가 수집되고, 성문 분석 등 지문처럼 이용될 확률이 있죠.]

인권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찰의 추가적인 고민과 보완책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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