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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활비 관리 깊숙이 개입…'직접 사용' 가능성

입력 2018-01-05 07:58 수정 2018-0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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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 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어제(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약 20억 원에 대한 사용처는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주사 시술비나 차명폰 요금, 측근들 휴가비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기자, 1심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기존에 나온 정황들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보이는군요.

[기자]

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의 절반 이상은 최순실씨 딸에게 말을 사주게 하는 등 최씨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 "최씨에게 속았다", "최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단적인 대목이 돈과 관련된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지요?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게 앞서 특검이 지난해 2월 최씨의 비서로부터 확보한 메모지입니다.

최씨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기 전, 측근들에게 빼돌리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돈을 지급했고, 남은 금액 1억 2000만원은 보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초 특검은 이 메모가 최씨가 문고리 3인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라고 봤지만, 특활비가 튀어나오면서 수사를 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나눠준 돈이었던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네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최씨 메모지에 아주 정확히 적혀 있던 것인데요.

국정원에서 다달이 받은 특활비는 모두 금고에 보관됐다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만 쓰였기 때문에 최씨가 특활비 지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문고리 3인방 역시 이 메모지를 보고 "내가 받은 돈과 정확히 일치해 놀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처럼 최순실 씨가 특수 활동비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그 돈을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겠군요?

[기자]

정황은 많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억 2천만원을 관저에 들고 갔습니다.

이때 최씨가 자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 종이쇼핑백에 넣어 테이프로 봉인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영선 전 행정관은 이와 비슷한,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최씨 운전기사에게 자주 전달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조사에 불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못했지만, 상당한 돈이 최씨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최 씨가 특수 활동비를 받아서 직접 썼다고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요. 다만 최씨 본인도 수백억 원대 아니 그 이상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그 돈을 받아썼다면 왜 그랬을까요?

[기자]

이번에 특활비 용처 중 하나로 드러난 게 바로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인 돈이기 때문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대납한 것인데요.

따라서 최씨가 특활비를 받아 썼다면, 그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혹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에 쓰이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카드나 수표가 아닌 현금이라 추적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더블루K나 더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각종 법인들이 만들어질 때, 고영태씨 등 명목상 대표들은 모두 초기 자본금 5천만원 등을 최씨로부터 현찰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이영선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쇼핑백을 최씨 측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인 부분 역시 마치 의상비 대납처럼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을 대신 해준건 아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1심 재판은 현재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 공동체 정황은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존 18개 혐의에서 이번 추가 기소로 혐의가 모두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적용된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 받았다는 뇌물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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