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 시각,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참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27일) 밤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 중 한 명으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원에 석방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역시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장 나가 있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먼저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줘서 받았을 뿐이고, 관제 데모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는 6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사실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