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종교인 특혜법 철회"…시민단체들, 헌법소원 나선다

입력 2017-12-27 09: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논란이 이어졌었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어제(26일) 의결됐는데요, 종교인에 대한 특혜법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종교투명성감시센터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특혜라고 지적된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한도도 없어 종교단체가 지정만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비롯해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여전한 데다 세무조사 등 검증도 어려워 일반 납세자에 비해 여전히 특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형남/종교투명성감시센터 (변호사) : 종교활동비 명목을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골프채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과세가 안 되는 것 세무조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8개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이 조세 형평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폐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관련기사

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대납·종교인 과세안 의결 개인 종교활동비 신고해야…세무조사 실효성 강화된다 특혜 논란 '비과세 종교활동비' 손본다…형평성 고려 '비과세' 종교활동비 논란 증폭…"위헌 소지" 지적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