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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수사' 자신했지만…신동빈 회장, 2개만 '유죄'

입력 2017-12-23 21:09 수정 2017-12-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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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창립 50주년이었던 롯데에게 2017년은 참 긴 한 해였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회삿돈을 줬다는 경영비리 수사가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됐고, 그러는 동안 2월 사드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는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면세점 청탁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준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주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어제(22일)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은 집행유예, 다른 총수 일가도 일단 구속을 면하면서, 롯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132일 동안 240명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던 검찰 입장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0일, 롯데 그룹 본사와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 17곳을 검찰이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은 240여 명으로 서울중앙지검 인력 전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후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총수 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규명했다"며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배임 혐의의 중요한 축이었던 자본잠식 상태의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와 유상증자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임원이었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혐의 중에서도 딸 신영자씨에 대한 불법 증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선고 전에 검찰은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확인했고 규명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같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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