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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봉사·열정' 꼬집힌 사훈…신격호·신동빈 유죄 선고

입력 2017-12-22 21:43 수정 2017-12-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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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봉사 열정" 재판부가 오늘(22일) 법정에서 읽은 롯데그룹의 사훈입니다. 경영비리로 재판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훈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꾸짖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자 주변을 향해 알아듣기 힘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영자 이사장 등이 롯데 시네마의 매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걸 배임이라 봤습니다.

회사로 갈 이익을 특수관계인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서 씨와 서 씨의 딸인 신유미 씨가 일하지도 않고 롯데 계열사의 돈을 급여로 받은 건 신 총괄 회장 등이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라며 "성실하게 일하는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롯데 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업체로 롯데기공을 끼워넣은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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