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면죄부성 결정을 내린 걸까요? 작년에 이 결정을 내리기 전 공정위원들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즉, 업체 쪽 입장에 기운 듯한 발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K캐미컬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회의 녹취록입니다.
작년 8월 12일 열린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해 심의를 종결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한 공정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이 물질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개 있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이어 "웬만한 화학제품에 독성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심사관이 반발하며 "원재료, 즉 독성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자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자릅니다.
또 이 물질이 서울시 수돗물에도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수돗물에는 쓰지 않고 94종의 제품에만 들어갔다는 답변에 다른 제품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서만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 위원은 심사관에게 이미 회수조치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해 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의록을 살펴본 피해자들은 공정위원들이 업체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