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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이번엔 '취업 청탁' 혐의…15일 또 소환
입력 2017-12-14 08:17
수정 2017-12-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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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내일(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 예산의 일부를 빼돌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새로운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신 구청장이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인 박모 씨를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박 씨는 실제로 재단에서 2년간 근무했고 이 의료재단은 2014년 강남구청으로부터 구립요양병원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구청 예산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의료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수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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