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최소 두 달 전 해지 통지를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또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걸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36살 직장인 박정숙 씨는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주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월세 세입자 : (전세가 부담스러워 월세로 옮겼는데) 월세도 계약 끝나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월세값도 옮길 때마다 오르고 이러니까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만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간을 2배로 늘려 최소 두 달 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떼일 것을 대비해 드는 전세금반환보증도 내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는 최대 8년간 계약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전월세 상한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아예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비과세인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내후년부터는 예정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 전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