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틀전 의결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어제(1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동안 김영란 법이 큰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개정도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가 분명히 훼손됐다, 이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 83% "학교에서 촌지 사라졌다"]
[상장기업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 감소]
[공무원 81% "인맥 통한 부정청탁 감소했다"]
권익위가 밝힌 김영란법 시행 1년2개월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은 개정됩니다.
농축수산물로 한정되긴 했지만 선물 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된 겁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농축수산물에 생산 감소가 있고 (그래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 정도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단 설명이지만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훼손이 됐단 비판입니다.
[신동화/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반부패제도의 기준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게 맞고요. (가액 조정 대신) 마케팅 지원과 같은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게…]
완화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와인 등 농가공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권익위는 일단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